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원 결혼지원금 2차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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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티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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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통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생)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부부다.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오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인원은 총 1,540쌍으로, 선정된 부부에게는 100만 원의 현금이 직접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예비부부를 위한 ‘도담소 작은결혼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수원 팔달구 팔달로 168에 위치한 ‘도담소’에서는 경기도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학교 재학 중인 예비부부가 저렴한 실비 수준(3만 원 내외)으로 공간을 이용해 소규모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청년부부의 첫걸음, 경기도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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